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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밴드술 등 고도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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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밴드술 등 고도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

입력
2018.07.26 15:24
수정
2018.07.26 2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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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관리 잘하면 건강인센티브

체육시설이용권ㆍ진료바우처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만율을 억제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는 국민에게 체육시설이용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비만 관리 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9개 관계 부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도비만 인구는 2015년 5.3%에서 2030년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도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10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게 복지부 분석이다.

정부는 2022년 추정비만율(41.8%)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신체활동 활성화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대국민 인식 개선 등 4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비만 관리를 추진한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우선 이르면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인정한다. 또 내년에는 비만학생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검사도 추가한다.

아울러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 국민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ㆍ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ㆍ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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