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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 의원 입법안보다 확 늘려 30~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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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 의원 입법안보다 확 늘려 30~50명

입력
2017.09.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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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고안 최대한 반영해

국회 논의 시 정부 의견 내놓기로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권고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원입법안과는 조직 규모와 수사 대상 등 세부 사안에서 상이한 대목들이 보인다.

우선 공수처 조직 규모에서 의원 안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 개혁위는 검사 30명~5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은 50~70명 임용할 수 있어 처ㆍ차장 포함 최대 122명의 공수처 인원이 구성되도록 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 규모와 맞먹는다. 반면, 의원 입법안에는 ‘검사 3명 이내 및 30명 이내 수사관’(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안)부터 ‘검사 10명과 수사관 45명’(정의당 노회찬 의원 안), ‘검사 20명 이내 필요에 따른 수사관’(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안) 등에 그친다. ‘매머드’ ‘슈퍼’급이란 반응에 개혁위원인 임수빈 변호사는 “사건 하나를 수사해 기소유지하는 데 10명이 필요해 50명이라 해봐야 팀 서너 개밖에 구성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가 깨끗하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검사 50명 정도 조직은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일반 검찰은 행정인력 등 검사 뒤의 모든 부분을 뒷받침하는 인력이 있는데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이 모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 범위도 다르다.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검ㆍ경이 각각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혁위 측은 설명했다. 대상 범죄도 뇌물죄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주로 규정한 의원 안들에서 더 나아가 강요, 공갈,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으로 더 넓어졌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존 의원안보다 대상 범죄가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해 2급 이상의 공무원을 규정한 국회 입법안(노회찬)보다 범위가 넓다. 공수처장 임기는 단임제는 공통되지만, 부임 기간은 ‘3년’(박범계ㆍ노회찬 의원 안과 동일)과 ‘5년’(양승조 의원 안)으로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 설치방안을 만들 예정이지만 정부 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 시 공고 등 여러 절차로 시간이 꽤 지연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의원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때 정부안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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