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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 5000→70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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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 5000→7000명으로 확대

입력
2018.02.19 15:3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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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7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채용현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7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채용현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지원대상을 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한 7,000명으로 확정했다.

시는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다음달 2일부터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1차로 4,000명을 모집한 뒤 5월에 2차로 3,000명을 선발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6개월 지원받는다.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제도는 청년이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인 이달 2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9∼29세 미취업청년이다.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 60점, 미취업 기간 40점이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활동계획서에 적힌 활동목표나 계획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다.

시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카지노·유흥주점 출입, 상품권·귀금속 구입 등에 청년수당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활동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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