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성남시 “1년 이상 지역 거주해야 주택 우선 공급 대상”

알림

성남시 “1년 이상 지역 거주해야 주택 우선 공급 대상”

입력
2017.12.06 14:42
0 0

외지 투기세력 불법 청약 차단 조치

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성남지역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지난달 27일 시보에 게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는 관내 민간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ㆍ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내년 성남지역에서는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를 시작으로, 판교대장지구 10개 아파트 단지 4,364가구 등이 줄줄이 분양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