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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 관계’ 맺고 여중생 성적 학대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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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 관계’ 맺고 여중생 성적 학대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8.06.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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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징역 5년 원심 깨고 4년 선고

피해 여중생은 지난해 투신해 숨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인과 노예’ 관계를 맺고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학생 B양과 ‘주인-노예’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도 “피고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C씨에 대해서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B양은 지난해 8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건물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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