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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과징금’ 퀄컴,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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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과징금’ 퀄컴,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7.09.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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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조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4일 퀄컴 본사 등 3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2009년부터 7년간 표준 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전과 달리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 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 보유자로서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라이선스 실시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업구조의 근본적 전면적 변경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손해발생 가능성과 그 규모에 관해 퀄컴 측이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거래비용 증가 등 손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규모에 관해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시정명령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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