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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비방 200회 카톡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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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비방 200회 카톡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8.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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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하며 질문하는 기자들을 손으로 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하며 질문하는 기자들을 손으로 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차례 정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내용 글과 링크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게시 글에는 ‘놈현’ ‘문죄인’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월21일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신 구청장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경찰은 신 구청장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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