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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상권’과 비슷하지만 다른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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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상권’과 비슷하지만 다른 ‘퍼블리시티권’

입력
2017.10.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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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해당 연예인의 지명도를 믿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그릇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셈이 된다. 게다가, 얼굴이나 이름이 도용된 연예인들도 자신들이 쌓은 이미지나 호감도 등에 손해를 입는다.

이를 흔히 초상권 침해라고 알고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과는 조금 다르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적인 요소를 분리하여 재산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액의 배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퍼블리시티권’에서 보호되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과 같은 이들의 이름이나 사진 등은 일반인들의 것과는 다르다. 자연인은 그 인격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름이나 초상을 제 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프라이버시권이다. 유명인은 이름과 얼굴만 내보내도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일반인과 달리 하나의 독립된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한류 바람을 타고 다양한 국내 문화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국내 연예인들의 초상이 불법제품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애써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나아가 한류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문화 콘텐츠의 산업구조와 이러한 유명인들이 가지는 ‘고객 흡인력’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다.

요컨대, 보통 사람의 사진을 누가 무단으로 촬영한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라 말할 수 있지만,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품에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 ‘초상권’과 비슷하지만 다른 ‘퍼블리시티권’, 앞으로는 ‘초상권’보다 더 자주 인용될 개념이 아닐까 싶다.

김지만(저작권보호원 감수위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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