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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파손 뒤 돈 뜯어내 10대 등친 렌터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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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파손 뒤 돈 뜯어내 10대 등친 렌터카 업체

입력
2018.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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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위치 파악해 새벽에 범행

직접 도색 등 수리비 80% 챙겨

청소년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몰래 찾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있는 모습.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청소년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몰래 찾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있는 모습.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청소년에게 빌려준 렌터카를 몰래 파손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나이 경력에 상관없이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업체를 운영했던 이들은 보험사가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청소년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렌터카 업주 A(41)씨와 업체 종업원 B(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빌려준 렌터카를 몰래 파손하고, 반납 받을 때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차량에 부착된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으로 렌터카 위치를 파악한 뒤, 새벽시간을 이용해 몰래 대포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로 들이받거나 사포나 펜치로 차량을 파손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때 수리비와 휴차료를 받아냈다. 파손된 부분은 A씨가 직접 도색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복원업체에 의뢰해 수리비 80% 이상을 이윤으로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21세 미만의 경우 보험사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해주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가 손상되면 업체가 직접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에서 “업주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없던 일부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담보로 맡기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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