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 드는 것만이
국방의무 이행 유일 아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 조항은 3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지난해 11월 평택시 자택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 판사는 A씨를 비롯해 B(24)씨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뿐더러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입영 불응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치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그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15년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 현재 3번째 위헌 심판이 예정돼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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