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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란 우려 해소 먼저”… 송도국제도시 대규모 오피스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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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란 우려 해소 먼저”… 송도국제도시 대규모 오피스텔 제동

입력
2017.06.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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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실 수용 주거시설 불구

학교 신설 계획 없어

인천경제청·교육청 “건축 불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2,7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교 신설 계획 없이 대단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교육당국이 학생 수용 대란 우려를 제기한 데(본보 22일자 14면)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상업용지 R1블록에 지상 49층 9개동 2,784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과 관련해 최근 시행사 측에 “입주할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없어 건축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건축 허가 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정 기관인 시교육청이 내놓은 ‘부적합’ 의견도 시행사 측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4㎡에 이르고 베란다까지 확장이 가능해 사실상 일가족 거주가 가능한 주거시설이라며 학생 수용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청에 냈다. 시교육청은 “오피스텔 입주 후 콩나물 학급이나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불거지면 인천경제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도 했다.

시교육청은 R1블록 인근 인천대교 남단에 학교를 신설하면 주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업비와 부지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건축 허가가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으면 시행사와 인천경제청 간 공방도 예상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업무시설이라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상도 아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7일 “시교육청이 부적합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건축 허가에 앞서 관련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라며 “시행사 입장이 들어오면 시교육청과 재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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