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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입력
2017.0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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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1.20

1958년 진보당 사건 재판을 받는 조봉암(맨 앞). 자료사진
1958년 진보당 사건 재판을 받는 조봉암(맨 앞). 자료사진

대법원이 2011년 1월20일 죽산(竹山)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07년 9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을 이승만 정권의 정치탄압이라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조봉암의 명예는 그렇게, 그가 사법살인 당한 지 56년 만에 회복됐지만, 그와 그의 사회민주주의 진보정당은 되찾지 못했다.

그는 1899년 9월 인천 강화에서 태어났다. 공립보통학교와 농업학교를 나와 군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3ㆍ1만세운동에 연루돼 1년 옥살이를 했다. 소년 조봉암은 교회를 통해 민족주의를 익혔고, 출옥 후 서울 YMCA 중학부로 진학했다. 한 해 뒤 일본 주오(中央)대로 유학 가 정치학을 공부했다. 박열 등과 함께 현지의 아나키스트 단체 흑도회에 가담했다가 금세 볼셰비즘에 매료돼 북성회를 조직, 활동했다. 22년 귀국한 그는 사회주의자였다.

해방 전까지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의 모체인 ‘화요회’ 설립을 주도했고, 조선공산당 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 등 간부로 활동했다. 25년 조산공산당 부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 코민테른 총회에 참석해 당의 승인을 얻어 오기도 했다. 현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서 2년간 수학했고, 노농총연맹조선총동맹을 조직하기도 했다. 저 모든 직책들이 물론 그의 항일 독립운동의 궤적이었다. 그는 수 차례 연행돼 복역했고, 해방도 옥에서 맞이했다.

해방정국의 혼란과 폭력사태에 진저리 난 그는 46년 박헌영 노선을 공개 비판하며 전향을 선언했다. 그 선언은 한국식 사민주의 선언이기도 했다. 건국할 새 조국은 “민족 전체의 자유 생활이 보장되는 나라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독재나 자본계급의 전제를 반대한다.” 그는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부장관과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지냈지만, 6ㆍ25전쟁 중 이승만에게 낙망해 그의 퇴진과 내각제 개헌운동 등을 주도했고, 52년과 56년 대선에 출마 이승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 해 창당한 그의 진보당 강령 1호는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배격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정치를 육성한다”는 거였다.

조봉암은 58년 1월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2월 대법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고 재심 청구가 기각된 다음날인 7월 31일 처형됐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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