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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前검사장 구속 기소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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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前검사장 구속 기소로 결론

입력
2018.04.13 19: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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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ㆍ인사 불이익 혐의

수사심의위 4시간 격론 끝 의결

검찰이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서지현(45ㆍ33기) 검사가 올 1월 29일 ‘미투(#Me Too)’ 폭로를 한 지 74일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이 잠정 결론 났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안 전 검사장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된 위원 15명 정도가 참여해 4시간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 같은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심의위 의견대로 수사를 매듭 지을 전망이다. 조사단은 조만간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 조사단 방침도 안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는 것이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보강 조사를 지시해오다 최근 외부인 판단도 들어보자며 심의위에 사건을 보냈다. 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의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얻으려는 차원에서 올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4년 4월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사무감사를 토대로 이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심의위는 2015년 8월 서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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