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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작전 방불케 한 중국산 밀수 농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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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작전 방불케 한 중국산 밀수 농산물 유통

입력
2017.05.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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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상단 꾸려 건고추 등

몰래 들여와 차량째 넘겨

검찰, 4명 구속 기소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고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소규모 무역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째 중국산 농산물을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겼다가 차량만 돌려받는 등 은밀하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훈)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58)씨와 A씨의 중국인 처남 B(2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농산물 판매점 직원 C(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중국인 보따리상 20여명을 통해 건고추와 녹두, 참깨, 콩 등 중국산 농산물 1,000㎏(시가 1,000만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 판매상 D(67)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 인근에서 농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직접 사용하거나 선물용 경우 여행객 1인당 50㎏까지 농산물을 무관세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밀수입했다.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A씨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받아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들어와 다시 넘기는 대가로 뱃삯을 제외하고 1인당 2만~3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상들이 통관을 마치면 농산물을 수거한 뒤 D씨에게 넘겼다. D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농산물을 실은 차량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세워두고 중간유통업자가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로 이 차량을 가져가게 한 뒤 차만 돌려 받는 수법으로 농산물을 거래했다.

A씨 등은 농산물을 국내 유통시간의 5분의 1 가격에 구입하고 구입가의 200~6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관세율은 참깨 630%, 녹두 607.5%, 콩 487% 등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등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3차례 매회 800~1,000㎏씩 모두 200톤에 이르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검역 등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잔류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불량 농산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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