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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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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유도

입력
2016.04.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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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계 “강제수단 없어… 총선용”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3브리핑룸에서 정부가 8일부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3브리핑룸에서 정부가 8일부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2년 이상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 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고용하고 기간제로 일했던 경력도 인정하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지난달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기간제직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뒤 근로 조건은 기간제 근무 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견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기피할 목적으로 단기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의 해지ㆍ체결을 반복하는 소위 ‘쪼개기 계약’을 사용자가 해선 안 되고, 명절 선물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 면에서 정규직과 기간제직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은 명시했다.

개정된 사내하청 가이드라인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ㆍ하청 노동자 간에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라는 게 골자다. 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 대금을 보장하고 하청업체 사용자는 노동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시민단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년들을 평생 비정규직화하는 노동개악 추진으로 청년과 비정규직의 분노를 자극한 정부가 선거 막판에 마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처럼 시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은 사용자들이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근로감독과 연계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ㆍ지도하면 사업주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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