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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개시 3일 전까지 채무자에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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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개시 3일 전까지 채무자에 통지 의무화

입력
2017.10.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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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대부업체들이 빚 독촉을 할 땐 추심업무 개시 사흘 전에 빚 원금과 연체 기간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주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금융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이러한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 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여부, 문의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고 갑자기 추심이 시작됐을 때의 난처함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들은 이 때 채권처리절차 내용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개정안엔 또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종전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한편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채권(원리금 기준)은 상반기에만 4,37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이렇게 팔아 넘긴 부실채권 규모는 2013년 4,231억원에서 지난해 6,787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입장에서 이는 고객에게 빌려줬다 받지 못한 돈을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경우 채무자는 돈을 빌린 곳이 아닌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당하게 된다. 제 의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게 하고 소멸시효도 빨리 완성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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