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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ㆍ벤처기업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징벌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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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ㆍ벤처기업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징벌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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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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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공모전이나 거래상담 관계에서 제공된 특허 미등록 아이디어, 기술자료 탈취 등의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이 방안은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방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이들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가 2015년 1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8억9,0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관계에서는 법에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금지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 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ㆍ아이디어 탈취는 법적용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실제 손해액만큼만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지식재산 소송 중 중소ㆍ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에 특허침해자의 증거제출 강화규정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제안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ㆍ사용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조항을 신설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기술도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제공목적에 반하여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민사 구제가 가능해진다.

청년 및 아이디어 창업자, 생계형 가맹점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사업 등 영업상 외관을 모방하는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도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0배(국내유출 5억원, 해외유출 10억원) 올린다.

디자인 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 직권으로 조사,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수출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2022년까지 16곳으로 늘리고 중국내 K-브랜드 도용과 해외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기업에 즉각 통보하고 상표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도 지원한다.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과 소송보험 가입 지원 건수를 2022년까지 현재 수준의 2∼4배로 확대한다.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연차 등록료 감면비율을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하여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심판ㆍ소송시 공익변리사의 직접 대리 서비스를 늘리고,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ㆍ중재 센터를 설립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기술혁신과 성장을 끌어내는 선순환적 지식재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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