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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도 연체 1년 지나면 ‘손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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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도 연체 1년 지나면 ‘손실’ 처리

입력
2017.03.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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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방안’

현재는 3~10년 손실 처리 않고 보유… 개인 채무감면에 걸림돌

정은보(왼쪽 첫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왼쪽 첫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원금회수 가능성이 적은데도 관행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을 장기 보유해 왔던 금융공공기관들이 앞으로는 연체한 지 1년이 지난 개인 부실채권은 곧바로 정리하기로 했다.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가 원금감면 혜택 등을 보다 쉽게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이들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 가량이며, 관련 채무자는 71만8,000명에 이른다. 부실채권 중 장부상 손실(상각) 처리된 채권은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45%에 불과하다. 은행권 부실대출의 상각 처리 비중(77%)에 크게 못 미친다.

민간 은행의 경우, 대개 연체 1년이 지나면 채권을 손실 처리하지만 금융공공기관은 손실 처리하지 않고 3~10년간 보유한다.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15년 장기 보유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채무자는 채권이 상각 처리돼 최대 60%의 원금 감면을 받지만, 금융공공기관 채무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제 불일치’ 현상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별로 다른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오는 9월까지 정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상각 처리 기준을 은행과 같이 ‘채권매입 후 1년 이상 경과하면 손실로 처리한다’는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상각한 채권은 캠코에 매각해 한꺼번에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재산이 많은 사람 등은 상각처리 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사고ㆍ실직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에겐 상환을 최장 2년간 유예해주고,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일부 금융공공기관이 연체 채무자에게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돈을 갚도록 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는 원금부터 변제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시키는 관행을 개선키 위해 채무규모가 200만원 이하이거나 채무자 나이가 70세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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