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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고한 제주 간첩조작 3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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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고한 제주 간첩조작 32년 만에 무죄

입력
2018.08.23 20:00
수정
2018.08.24 00: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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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옥살이 오재선씨 누명 벗어

梁 판결 6건 모두 재심서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33년 전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오재선(77)씨가 23일 무죄를 선고 받고 누명을 벗었다. 당시 경찰의 고문으로 청각을 거의 상실한 오씨는 이날 미세하게나마 들을 수 있는 왼쪽 귀를 재판장 쪽으로 향하게 하며 온 신경을 집중했음에도, “잘 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말씀해달라”며 재차 선고 결과를 묻기도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제갈창)는 이날 오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오씨 인생이 뒤바뀐 건 1985년 4월 5일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제주경찰서 대공과 수사관에게 붙잡히면서부터다. 경찰은 오씨에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수집, 누설함으로써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먹고 살기 위해 두어 차례 일본으로 밀항했던 게 오씨 발목을 잡았다. 오씨는 45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도 있단 생각에 허위 자백을 했으나, 재판에선 결백을 주장했다. 최소한 판사는 쉴 새 없이 폭력을 가하며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과는 다를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를 간첩으로 낙인 찍고, 1986년 12월 4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언 등 기타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오씨)이 조총련 지령을 받아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선고한 간첩조작 사건 6건 중 하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일동포 김동휘ㆍ이원이ㆍ장영식ㆍ조득훈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배석판사로, 강희철ㆍ오재선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재판장으로 관여했으며 6건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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