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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되면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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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되면 문자로 알려준다

입력
2017.02.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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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알림 서비스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부 이모(45)씨는 최근 자녀가 상해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미 보험 기간이 종료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10년 전 보험에 가입한 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해 왔지만 만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탓에 정작 필요할 때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만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계약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내달부터는 이씨 같은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보험계약 만기 알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대다수 보험사는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만기환급금을 안내해왔다. 그러나 장기 보험가입자들은 만기일을 인지하지 못해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또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만기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 적용된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인해 수령할 때 낮은 이자에 실망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 보험계약 종료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2.6% 수준)의 50%만 적용하고, 1년이 지나면 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 1%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부터 보험사들에게 일반 우편은 물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도 만기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만기 1개월 전에 예고 통보하고 만기시점에 재안내하며, 만기 후에는 매년 1회 만기환급금, 만기 후 적용금리, 휴면보험금 예고 등을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어린이보험 상품 중 출생 이후 보상받는 상품임에도 출생 전 태아 때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태아보험',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등 문구도 시정하도록 했다. 태아는 법상 생명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일 뿐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니다. 민법상 인간은 출생 이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양수 검사 등 태아 관련 각종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해도 이를 받을 수 없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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