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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추행 아닌 연기지도 방법… 인민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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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추행 아닌 연기지도 방법… 인민재판 우려”

입력
2018.05.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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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단원 성폭행'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단원 성폭행'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연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법정에서 "연기 지도 방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감독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 상부를 추행했다고 하는데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서는 단전에 단단히 힘을 주고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며 "힘을 줘서 소리내라고 발성을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투를 타고 많은 배우들이 추행으로 고소했지만 연희단거리패에 있던 다수 배우들은 그런 지도 방법에 대해 수긍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감독 측은 피해자 4~5명을 법정에 불러 반대신문 할 계획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억에 의하면 (추행이 일어난) 장소에서 연극 연습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 반대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마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거나 잘못된 게 없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갑자기 손을 끌어당긴 건 사실이 아니다. 진상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2010년 이전 성추행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하며 피해자 15명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시했다. 검찰은 "상습성 인정 때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진술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려져있어 누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 상태로 재판 진행한다면 마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고도 공박했다.

이 전 감독은 녹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을 주장하는 동안 그는 조사 기록을 넘겨보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고 피해자 등 법정에 불러 신문할 증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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