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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면한 염전 노예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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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면한 염전 노예 국가배상

입력
2017.09.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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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움 요청에도 돌려보내”

8명 중 7명은 국가배상 인정 안돼

염전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며 강제 노역 당한 현대판 ‘염전 노예’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일부나마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김한성)는 8일 박모씨 등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낸 2억 4,000만원(각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염전노예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8명 중 6명이 장애인이다.

법원은 새벽에 염전을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 온 박씨를 파출소 경찰 공무원이 다시 염전으로 되돌려 보낸 점에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는 염전을 몰래 빠져 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염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지적 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조사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둘만 있게끔 해 결국 박씨를 염전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섬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생활한 박씨가 도움을 요청할 상대방은 사실상 경찰밖에 없다”며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해 보인다”고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지적장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폭행 감금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강씨 등에 대한 경찰 감독관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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