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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미국 남성에 1,503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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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미국 남성에 1,503년 징역형

입력
2016.10.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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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스코에서 4년간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1,50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법원 역사상 최장 징역형 선고다.

AP통신과 지역언론사 프레스노비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프레스노고등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41세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 에드워드 사키시안 주니어 판사는 이 피고인이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며 자신의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딸을 비난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니콜 갤스탄 검사는 피해자가 당초 친한 가족 집안의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자신의 자산”으로 취급해 성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학대를 당하다 간신히 탈출했다고 밝혔다. 갤스탄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소년기를 망가트렸으며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을 때 나는 어렸고 힘도 목소리도 없었다”며 자신의 고통에도 공감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키시안 판사는 피고인은 모든 것이 거짓 증언이라며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역대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에게는 “당신은 용기 있는 젊은 여성”이라는 말을 전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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