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동거남에 아기 숨기려고…출산 후 달아난 30대女 ‘집유’

알림

동거남에 아기 숨기려고…출산 후 달아난 30대女 ‘집유’

입력
2017.05.23 11:22
0 0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동거남에게 남편과 낳은 아기를 숨기려고 출산 뒤 병원에 두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동규)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ㆍ여)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절대적 보호 속에 양육되어야 할 아기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부인 A씨는 2014년 11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이듬해 3월부터 B씨와 동거했다. 같은 해 4월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생긴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B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아기를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