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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광주은행 임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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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광주은행 임직원 2명 구속

입력
2018.04.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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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직원 면접점수 고쳐달라”

지원자 중 20여명 당락 뒤바뀐 듯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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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는 19일 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광주은행 임원급 직원 A씨와 중간관리급 간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은행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원의 1차 면접 점수 결과를 고쳐달라”고 일부 면접관에게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 180명 중 60명이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이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1차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 중 일부를 합격자 명단에 올리고, 합격한 지원자 중 일부를 탈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원자 20여 명의 합격과 탈락이 뒤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최종 합격으로까지 이어져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별ㆍ학교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B씨는 현재 광주은행 관련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2015년 광주은행 한 부행장보가 딸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채용비리 정황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광주은행은 지난 2월 사과문을 통해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이후 직원 채용 과정에 추가 비리가 있는 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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