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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8일 ‘섬의 날’지정 도서개발촉진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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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8일 ‘섬의 날’지정 도서개발촉진법 국회통과

입력
2018.0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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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섬 가치 알리는 계기

임흥빈 도의원 정부 후속조치 기대

[한국일보 자료]박지원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박지원 국회의원

올해부터 매년 8월 8일은 ‘섬의 날’로 지정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이 대표발의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8월 8일은 ‘섬의 날’로 지정돼 섬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광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총 3,348개의 섬 중 472개의 유인도에 86만3,17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며 “섬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해양환경의 보고이고,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대국민공모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섬의 날’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했다”며“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의회 임흥빈(신안) 도의원은 “전남도의원 전체 찬성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섬의 날’제정이 국회를 통과 돼 환영한다”며 “정부는 후속조치로 섬 접근 환경이 좋도록 선박요금대폭할인 등 섬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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