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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성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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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성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18.03.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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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최성 경기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최 시장은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상태다.

고양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이 최근 일부 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나눈 6ㆍ13 지방선거 등 정치 관련 대화 내용을 공무원을 통해 불특정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메일 발송한 당시 공무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시장이 기자간담회 빙자해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시장은 간담회가 문제가 되자, 지난 19일 기자실을 찾아 사과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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