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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유 없이 반복해 타인 쫓아다니는 스토킹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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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유 없이 반복해 타인 쫓아다니는 스토킹에 징역형

입력
2018.0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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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상대방 집 앞에서 서성이는 등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상향된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이 강화되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폭행ㆍ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스토킹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데이트폭력 건수는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6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한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만 가능해 처벌이 범칙금 수십만원으로 미약했다. 반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1~3년으로 훨씬 강하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쫓아다니거나 기다리는)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잠정조치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미 폭행이나 상해 등 처벌 근거가 있는 데이트폭력(연인 사이의 폭력)은 형량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고쳐 데이트폭력의 형량을 높이고, 부부에게 적용되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의 범위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경찰의 초동 조치도 강화한다. 앞으로 경찰이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 각각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은 형사 입건하고, 데이트폭력은 죄질이 나쁘면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와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해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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