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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들 이름 빌려 연구비 10억원 가로챈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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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들 이름 빌려 연구비 10억원 가로챈 교수 집행유예

입력
2017.09.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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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자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1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연구비를 챙긴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06년부터 8년 3개월 동안 정부기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자 20여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약 10억원의 인건비 등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49)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과 직접 계약해 학교당국 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제자들은 학점평가 등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 범죄 행위를 지속했고, 학생 계좌를 빌린 것 또한 규정위반 사실을 인지한 행동”이라며 "대학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에 연구수행을 빙자해 대학 연구시설을 이용해서 별도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로 교수직을 잃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 범죄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덧붙였다. 윤 교수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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