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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ㆍ이준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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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ㆍ이준서 2심도 실형

입력
2018.06.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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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작년 7월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표정을 찌푸리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작년 7월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표정을 찌푸리고 있다. 류효진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한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9)씨와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 남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6)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5) 변호사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 직계 가족의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제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조작까지 한 뒤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죄는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씨는 제보자료 조작을 주도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관련 제보자료를 독촉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은 자료 조작에 적지 않게 가담해 죄가 훨씬 무겁다”고 했다.

이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는 음성변조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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