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공정위,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로 가닥

알림

공정위,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로 가닥

입력
2018.02.23 04:40
12면
0 0

담합•보복조치 등 한해 폐지 유력

피해자 구제 위해 영업 비밀 공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도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 아닌 선별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는 현행 전속고발권을 담합, 보복조치 등 특정 위법행위에 한해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기업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위 외부 자문기구인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TF는 현행 공정거래 분야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가장 관심을 모은 사안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였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시장지배권 남용, 담합, 부당지원 등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면서도 대기업 고발엔 소극적 태도를 보인 탓에,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TF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전면 폐지 ▦선별 폐지 ▦현행 제도 보완ㆍ유지 등 세 갈래로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TF 위원 다수가 논의 과정에서 담합, 보복조치, 일감 몰아주기 등 명백히 시장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한 위원도 “현실적으로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부당한 거래거절 등의 행위를 포함한 선별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도 담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속고발권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TF에 전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선별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TF위원들도 선별 폐지가 다수인 터라 여러 사항을 충실히 감안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앞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는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담겨 있는데, 외국의 경우 담합 등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TF는 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피해책임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영업 비밀일지라도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혹은 중소기업)는 상대 기업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피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기업에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면 민사재판을 통한 피해 구제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재판 개시 전 원고와 피고 양측이 혐의 입증과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쟁점을 다투는 방식으로 디스커버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특허법(제132조)에 관련 제도가 도입돼 있다.

TF 보고서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허위ㆍ과장광고, 제조물책임법 위반 행위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이길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