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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한국행 기내서 유병언 장녀 섬나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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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한국행 기내서 유병언 장녀 섬나 체포영장 집행

입력
2017.06.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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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인천지검으로 압송 예정

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해외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돼 7일 한국 땅을 밟는다. 유씨는 입국 후 곧바로 2014년 당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수십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국내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횡령ㆍ배임액은 수사 초기에는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와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을 거치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돼 수십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넘겨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국적기에서 체포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와 같이 유씨가 이날 오전 4시쯤 국적기에 오르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4년 당시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28년 12월까지인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유씨가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이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5)씨 행방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59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혁기씨는 2014년 당시 미국에서 종적을 감춘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유씨와 혁기씨 외에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4)씨와 장남 대균(47)씨 등 유 전 회장의 일가는 이미 재판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일부는 형기를 모두 마쳐 자유의 몸이 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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