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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빠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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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빠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한다

입력
2018.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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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터로 옮길 경우 부지매입비는 대구시가 부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3원칙은 ▦상호이해와 배려 ▦과학적 검증 ▦합당한 보상

영남권신공항 가덕도 재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난 문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초에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초에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를 확정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대구비전위원회에 대구시청 신청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시는 시청 이전이 아니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청사 입지와 규모, 기능, 역할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약 신청사 입지가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로 정해질 경우 신청사 부지 매입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겠다”며 “신청사 건립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정부도 경북도 소유의 도청 이전터를 빨리 매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도청 이전터 매입조건으로 이곳에 대구시청 청사 이전포기를 요구하며 매입비를 조건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은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이전터 매입 예산으로 1,000억원의 국비를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는 우여곡절 끝에 211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구시에 ‘도청 옛 부지로 시청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토록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부지를 매입하고 대구시청을 옮기도록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으나 신청사 매입비를 대구시가 부담할 경우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을 까닭이 없게 됐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3개 원칙도 분명히 했다. 그는 “취수원 이전 의지는 확고하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다”며 “대구와 구미가 상호 이해 및 배려하고, 해평취수장 취수원 이전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확장 및 수량 수질 문제 발생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이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의 영남권신공항 가덕도 재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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