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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성폭행 미수’ 목포해경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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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성폭행 미수’ 목포해경 경찰관 파면

입력
2017.1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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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빼앗아 도주… 음주운전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된 이 경찰서 소속 A(30)순경에게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A순경에 대해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순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50분쯤 목포 시내 한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한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A순경은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순경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도주한 과정에서 만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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