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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잘 띄는 색 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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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잘 띄는 색 칠한다

입력
2018.03.12 1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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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 매년 3000건 달해

서울시, 도로교통법 개정안 건의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연 3,000건에 이르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 통행권과 보호 의무 규정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개정안에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 의무 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난폭운전의 정의 및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시는 영국 런던과 같이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게 도색해 차도와 차별화 할 방침이다. 색상은 밤에 눈에 잘 띄고 유색 도로표지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선택한다. 시는 이달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살펴본 후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색하고, 향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무인단속 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가량 늘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 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ㆍ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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