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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내과 전공의, 타 병원서 정형외과 의사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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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내과 전공의, 타 병원서 정형외과 의사 행세

입력
2017.07.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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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모 병원서 알바 진료하며 타인명의 처방전 발행

7세 남아 진료 잘못돼 들통… 의료법ㆍ전공의 규정 위반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속병원이 아닌 타 병원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모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레지던트)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4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는 지난 5월 20일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A씨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해 줄 것을 의뢰했다. 행정처분이 결정되면 A씨는 2개월 간 의사자격이 정지된다. 현행 의료법 17조(진단서 등)에 따르면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 명의로 발행해야 된다.

A씨는 전공의 관련 법규도 위반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이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저녁 7시경 오른쪽 손목 골절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B(7)군에 대해 잘못된 진료를 하면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A씨는 B군의 상태를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상태가 악화된 B군은 다른 병원에서 ‘손목 성장판 골절’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에 B군 부모가 병원의 오진여부를 확인하는 도중, 처방전에 기재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A씨가 진료를 한 것이 드러났다. B군의 부모는 지난달 23일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다.

B군 부모에게 진료의사 서명이 누락된 진료기록부를 발급한 병원도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측은 “현행 의료법 2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봉직하고 있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진료의사 서명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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