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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 처우 개선 입법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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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 처우 개선 입법 첫발

입력
2018.03.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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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감정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15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규정을 신설한 산업안정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콜센터 등 감정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만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사업주에 계속 고용됐다 이직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65세 이전부터 고용이 지속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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