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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로또 도박장 운영 베트남인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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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로또 도박장 운영 베트남인 3명 구속

입력
2018.02.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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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책ㆍ가담자 등 수사 확대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베트남 현지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끌어들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ㆍ도박 등)로 A(4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B(37)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 현지 로또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 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수를 맞춘 사람에게 투자금의 최고 70배까지 지급해주는 사설 도박을 개설, 참가자들에게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상한액 없이 투자금을 입금 받아 수수료 5%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챙긴 뒤 투자금을 태국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이주 여성과 불법체류 근로자들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정불화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박 운영 총책과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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