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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몰카 영상 삭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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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몰카 영상 삭제 서비스 시행

입력
2017.12.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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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18년 최저임금 관련 안내 전단지.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노동

▲최저시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ㆍ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1인당 13만원을 매달 지원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 출ㆍ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ㆍ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여성

▲이혼 후 300일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가능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등 서비스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여성 고위공무원단ㆍ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고위직의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6.1%였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내년 1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11.8%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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