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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 침해 판결 “130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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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 침해 판결 “1300억 지급하라”

입력
2017.11.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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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등 3개 특허

미국 연방대법원, 하급심 확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밀어서 잠금해제’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 애플의 스마트폰 기능 특허 일부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판결 상고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존에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수정’ ‘퀵 링크(빠른 이동)’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삼성은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2014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서 시작했다. 이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어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뒤집혔다.

애플과 삼성은 2011년부터 미국 법원에서 특허 전쟁을 벌여 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이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재판 중 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일부 쟁점은 다시 1심에서 계류 중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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