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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시동…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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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시동…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입력
2018.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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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동을 걸고 대상을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발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계획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1단계 전환 대상이었던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 600곳의 약 1만6,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범위를 넓힌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지난해 말부터 특별실태조사를 거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전환 대상 기관들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42%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2단계 가이드라인은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전환결정기구 인원을 줄이는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만큼 자치단체나 모회사별 등 합의로 공동전환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해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된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이날(2018년 5월31일)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한다. 정규직 전환이 정작 근로자 당사자를 제외한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을 피하려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 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는 채용부서가 채용계획을 심사부서에 제출하고 예산부서 등의 협의를 통해 채용 사유 및 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등을 살핀 후에야 고용이 가능해 진다.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ㆍ용역 근로자로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에 우선 적용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및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또 사전심사제를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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