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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톺아보기] 어렵지만 필요한 맞춤법

입력
2018.06.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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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맞춤법 관련 내용을 다룬 기획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사는 맞춤법이 틀릴 경우 채용이나 선거, 심지어 소개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은 제출 서류의 맞춤법이 지나치게 많이 틀리면 탈락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이처럼 맞춤법은 의외로 우리 일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맞춤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의사소통’이다. 맞춤법은 우리말을 이렇게 쓰자고 정한 일종의 약속이다. 맞춤법을 어긴 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글에서야 자유롭게 쓸 수도 있겠지만, 공적인 글에서는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오늘은 이러한 맞춤법 중 두음 법칙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다. 우리말에서는 단어 첫 음절에 ‘ㄹ’이나 ‘ㄴ’이 오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녀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쓰고, ‘로인’이 아니라 ‘노인’이라고 쓴다. 그러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남녀’, ‘경로’와 같이 원래대로 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항상 다른 말 다음에 나오는 의존 명사에서는 첫 음절에 쓰여도 ‘ㄴ’이나 ‘ㄹ’을 그대로 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8년도’라고 쓰는 것은 ‘년도’가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명사로 쓰일 때에는 ‘생산 연도’, ‘출생 연도’와 같이 ‘연도’라고 써야 한다. 이를 ‘생산 년도’, ‘출생 년도’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다. 또 다른 잘못의 예로 ‘생산양’, ‘작업양’이 있다. ‘양이 많다’와 같은 경우에는 ‘양’이라고 쓰는 것이 맞지만, 다른 말 뒤에 붙을 때에는 ‘생산량’, ‘작업량’과 같이 ‘량’으로 써야 옳다.

이운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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