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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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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검토하겠다”

입력
2018.04.29 2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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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나 사법부 판단이 우선이지만, 정부도 나서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국회와 사법부의 대체복무 도입 결정에 대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독일, 타이완,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향후 5년(20118~2022년)간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발표에 앞서 초안을 공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발표·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서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상황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으로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 동안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5년 11월부터 대만과 독일, 싱가포르, 프랑스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해외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포함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헌법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병역법 88조 제1항)에 대한 3번째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와 사법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복무 도입 여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작성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며 진일보한 입장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800명이 병역 거부로 처벌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1, 2심 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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