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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법처리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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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법처리 시나리오는

입력
2018.04.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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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받아 매크로 구입 등

활동비로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ㆍ협박죄 처벌받을지 관심

“경공모ㆍ경인선 선거 사조직” 의견도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공진화 모임 주최로 연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강연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 충남도청 제공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공진화 모임 주최로 연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강연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 충남도청 제공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 등이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은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소된 1월 17일 평창올림픽 기사에 대한 댓글 공감 수 조작 외에 추가 여론 조작 행위나 정치권과의 연계가 얼마든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브로커 행태를 보인 김씨 등의 범죄 혐의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어느 선까지 처벌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김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죄다. 김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이디 600여개를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월 17일 기사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면서 포털 사이트업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댓글 조작 진원지인 경공모나 김씨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온·오프 정치모임 경인선(經人先ㆍ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 순수한 정치 팬클럽이기보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선거법은 동호회 같은 사적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인선 회원들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현장을 찾아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으며 김정숙 여사도 이들을 찾아가 격려를 했다. 김씨와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모(31)씨 등 경인선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대선 과정에서 댓글 작업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게 확인된다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팬클럽의 경우도 회원 개인이 아닌 팬클럽 명의의 조직적 선거운동은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사조직으로 판명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져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은 불가능하다.

김씨 등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 물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거나 추천 수를 조작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김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론조작 등으로) 괴롭히겠다”식의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자리를 달라고 하면서 협박한 것만으로도 협박죄나 강요미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에게 대형 로펌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김씨는 경공모 회원 대화창에 ‘외교경력 없는 친문(재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 받으면, 김경수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날려줘야죠’라는 글을 남겼다. 경찰 역시 김씨가 김 의원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관련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 체포 직전인 지난달 14일 본인 페이스북에 ‘니들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는 알아?’라며 대선 기간 여권과의 교감을 의심케 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여권과 공모 혹은 교감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처벌 받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죄가 적용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이들이 여권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아 매크로 구입 등 댓글 조작 활동비를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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