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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 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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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 수사권 부여

입력
2017.11.07 1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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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밑그림

생활ㆍ교통 등 주민맞춤형 경찰

광역 시ㆍ도지사가 인사권 행사

검경 수사권 등 선결 과제 많아

9월 7일 경찰청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경찰개혁위 인권보호분과 문경란 위원장. 연합뉴스
9월 7일 경찰청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경찰개혁위 인권보호분과 문경란 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국가경찰에서 독립, 광역단위에서 자체 인사 등을 하면서 성폭력 등 생활범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장 내년부터 법을 제정해 현 정부 내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 등 몇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내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전국 광역시ㆍ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도지사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내놓았다.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과 현재 같은 국가경찰로 경찰력을 이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제주에서 운영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이날 권고안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해당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하는 한편, 자치경찰본부장을 외부인사 가운데서도 뽑을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정치적 독립성 확보 장치가 포함됐다. 자치경찰과 토착세력 간 연계 비리를 감시하고 제어할 외부인사 중심의 심의기구(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도 주요 권고 내용이다.

무엇보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같은 생활범죄 사건과 각종 교통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음주운전 등을 적발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에 인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제주 자치경찰보다 권한이 많아지는 것으로, 제한적이긴 하나 수사에 있어 자율권을 확대해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개혁위원인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수사는 자치경찰이 하고 이들 범죄가 살인 등 중범죄로 확대된 경우에는 국가경찰이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혁위는 이 같은 수사권 부여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은 모든 사건에 있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이 국가 검찰에 사건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자칫 지방분권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개혁위는 “자치경찰이 국가 검찰을 거쳐 영장을 청구하는 형사사법체계 역시 지방분권 원칙에 어긋나므로 자치경찰이 영장청구권도 보유해야만 실질적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했다. 영장청구권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헌법개정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 정부 시행이라는 개혁위와 경찰 청사진과 달리 검찰이 경찰권력 분산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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