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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연 48% 고리사채’ 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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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연 48% 고리사채’ 시의원 제명

입력
2017.03.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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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표, 반대 3표로 의결

비례대표 후보 승계는 없어

전남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장이 24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장이 24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연이율 48% 불법 고리사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경(45ㆍ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없어 차순위 후보 승계는 없다.

시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이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9표, 반대 3표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 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날 찬성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충족해 가결됐다.

전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한 것은 이 의원이 최종 소명에서도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이율 36~48%의 이자를 받아 총 1,71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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