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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이번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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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이번엔 될까

입력
2017.11.14 16:5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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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시민토론회 열려

“무임승차는 대표적 노인 복지”

개정안 이번 달 법사위서 심의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 한국일보 자료사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을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각종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온 무임승차 제도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5,500억원으로, 순손실의 3분의 2에 달한다.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지자체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무임승차가 정부의 대표적 노인 복지 제도인 만큼 국비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무임승차는 노인 우울증이나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보편적 복지 제도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오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공동의장도 “무임승차는 복지 퍼주기가 아니라 노인 인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동권, 즉 중간 고리를 만들어 준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임손실액으로 운영 적자가 커지는 탓에 지하철 안전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우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안전소위팀장은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도시철도 작업장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 사태나 안전 업무의 아웃소싱이 심화해 왔다”며 “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무임수송 비용의 국비 보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는 2005년부터 수 차례 제기돼 왔다. 특히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런 요구는 더 거세졌다.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은 2012년 4,239억원에서 지난해 5,543억원으로 5년간 1,300억원 가량 껑충 뛰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 당시 이미 국비를 지원했고, 운영 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 번번이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전완상 시 교통재정팀장은 “관련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대로는 더 이상 도시철도 운영이 힘들다는 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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