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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비협조 박대통령에 정면 대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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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비협조 박대통령에 정면 대결선언

입력
2017.0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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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협상서 주도권 잡기

수사기간 연장 등 다목적 포석

행정소송 사안인지는 미지수

10일 오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 앞에서 열린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재벌총수의 구속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대행진 준비위는10일 특검을 출발하여 12일 청와대 까지 1박2일 행진을 한다. 신상순 선임기자
10일 오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 앞에서 열린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재벌총수의 구속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대행진 준비위는10일 특검을 출발하여 12일 청와대 까지 1박2일 행진을 한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대결 선언으로 읽힌다. 뇌물죄 특검 수사에 대해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었다”며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낸 데 이어, 당초 9일로 조율됐던 대면조사마저 ‘일정 공개’를 특검 탓으로 돌려 바로 전날 취소하는 등 일련의 청와대쪽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청와대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신사적으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구속된 데다 모든 의혹의 꼭지점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강조했을 정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기대해 봤으나, 그는 특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

특검이 10일 꺼내든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카드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군사상ㆍ공무상 기밀이 있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110조, 111조) 조항을 들어 특검의 경내 진입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법원이 만약 특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다. 청와대와 그 동안 벌여 온 ‘신경전’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해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쥘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청신호’도 될 수 있다. 1차 수사기한이 이달 말 끝나는 특검은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선 수사기간 30일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승인권자인 황 권한대행이 과연 이를 허락해 줄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면 “압수물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인 행정소송은 개인이나 법인 등이 국가기관의 처분을 문제 삼아 제기하는 형식이다. 국가기관끼리 맞붙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별도의 조항이 있을 때 가능하다. 특검이 ‘원고’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된다. 서울지역의 한 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권만 보장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이의권은 정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보다는 형사소송법 절차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 해도 특검으로선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청와대의 비협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나름의 명분을 세울 수도 있긴 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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