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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의무적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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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의무적으로 공시

입력
2018.03.21 12: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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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85곳 적용…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사는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크다고 여겨지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 자율공시 방식에서 단계적 의무화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변경해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주요국이 채택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자율 방식 아래에선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 데 한계가 뚜렸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지배구조를 공시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756곳) 중 9.3%인 70개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뽑아 공시한 경우가 허다했다. 예컨대 지배구조 보고서에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를 표시하게 돼 있지만, 지배구조를 공시한 기업 31곳 중 8곳은 관련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 기업 185곳부터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 보고서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 원칙을 정했다.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이사회 운영 등이 핵심 원칙에 해당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기업은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주식발행 현황, 이사의 전문성,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 이해관계 여부를 지배구조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관련 보고서는 매년 5월 공시된다.

정부는 미공시와 허위공시에 대해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 제재하고, 제재 수준은 현재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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