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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고구마 맥주, 밤 맥주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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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고구마 맥주, 밤 맥주도 나온다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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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세법 개정해 국산 맥주 원료 다양화 허용키로

‘제주맥주’, ‘서빙고맥주’… 업계도 다양한 맥주 출시 경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맥주를 더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는 귀리나 호밀, 고구마 등도 맥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국산 맥주의 풍미를 지금보다 다양화할 길을 터줄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맥주산업 규제완화 방침의 후속대책으로, 갈수록 수입 맥주에 밀리는 국산 맥주의 소비 활성화 차원이기도 하다.

향후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맥주의 원재료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맥주의 원료는 엿기름(발아된 보리), 홉, 물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밀 호밀 귀리 등 발아 맥류와 고구마, 밤, 메밀 등 녹말류도 쓸 수 있게 된다. 보리 맥주 외에 ‘고구마 맥주’, ‘밤 맥주’ 등도 등장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소규모 사업자가 만든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되고, 맥주 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허용된 산분, 향료, 색소 외에도 식품위생법이 허용하는 산도조절제, 향료, 착색료를 첨가해 다품종ㆍ고품질 주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실주의 개념도 종전보다 넓어진다. 기존에는 과실주 제조 과정 중간에 브랜디, 일반 증류주 등을 혼합하거나 첨가한 경우에만 순수 과실주로 규정했지만 법 개정 후에는 제조가 완성된 과실주끼리 혼합해도 과실주로 본다.

한편 맥주업계에서도 이런 정부 방침에 맞춰 이미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수제맥주 판매 1위 업체인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아시아 첫 자매 회사인 제주맥주는 제주 물과 유기농 감귤 껍질을 사용해 은은한 감귤 향과 산뜻한 끝맛을 낸 '제주 위트 에일'을 1일 출시했다. 이 맥주는 330㎖ 병, 630㎖ 병, 20ℓ케그(나무통) 형태로 제주도 내 대형마트, 편의점, 토속음식점, 한식당 등에서 우선 판매된다.

홈플러스는 수제맥주 업체 코리아 크래프트 브루어리(KCB)와 손잡고, 벨기에 '베스트말레'(Westmalle) 수도원의 '트리펠 에일'(Tripel Ale)을 구현한 알코올 함량 8.5%의 '서빙고맥주'를 출시했다. 서빙고맥주는 ‘강서맥주’, ‘달서맥주’(이상 세븐브로이), ‘해운대맥주’(KCB)에 이어 홈플러스가 중소 맥주 회사와 손잡고 선보이는 네 번째 지역명 브랜드 맥주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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